[정치] “공수처 수사 인정 안 해”…체포된 尹, 묵비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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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15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압송 전 공개한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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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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