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수사 인정 안 해”…체포된 尹, 묵비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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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압송 전 공개한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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