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가 밝힌 尹측의 '재판관 기피'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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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적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의견 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만 밝혔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보낸 결정문엔 보다 자세하게 적시했다. 대리인단은 변론 전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 재판관을 재판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대리인단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등 일반적인 답변일 뿐,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기피 신청 사유엔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법상 재판관 기피 사유인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24조 3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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