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성폭행' 신상털이 도운 유튜버 공무원 아내,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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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 프로필 사진. 사진 유튜브 캡처

검찰이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충북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 됐다. B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개인 정보까지 빼돌려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공소사실과 법리를 비교해보면 A씨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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