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탄핵소추는 정권 탈취하기 위한 것…부정선거 제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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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고,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4가지 사유로 탄핵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국회에서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시킨 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만 사유로 했다면 204인의 찬성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해제되고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가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질서의 침해가 없었고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굉장히 의심했고, 제보도 많이 받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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