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오후 2시 구속심사 출석…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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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후 공지됐다.
윤 변호사 측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약 10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경기 과천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했으며 이튿날 공수처의 출석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사흘째 구치소에서 구금 상태로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영장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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