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권 "尹 기소 뒤 특검, 소용 있나"…야당 "검찰 어떻게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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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변수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이 맞물리면서 “기소 후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는 특검무용론이 부상한 것이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거부권 행사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공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법안 공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론 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기소가 특검 출범보다 빨라지면서 특검의 실효성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20일 구속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20일)을 고려하면 특검은 빨라야 2월 말에 출범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국회 재표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출범은 더 불투명해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통화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20일 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 특검이 출범하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됐다”며 “(최 대행이)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데, 별건 수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헌 조항”(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도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내란 특검은 추가 인지 사건 외에는 수사 대상이 제한된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야당 원안에서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죄가 빠지면서 공수처 수사 범위와 대부분 겹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직후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특검이 출범해 확실하게 공소유지를 하고, 증거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무관치 않다.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어느 진영이 차기 정권을 잡든 간에,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이어가는 게 맞다”며 “ 누락된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및 국무위원 관련 수사를 맡는 게 특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장 100일에 달하는 특검 수사 기간이 조기 대선과 맞물릴 경우 특검이 여권을 공격하는 ‘스피커’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안에서 수사 범위를 대거 축소했지만,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언론 브리핑 조항은 타협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친명계 핵심 인사는 “법원을 겨냥한 폭동도 ‘공수처 수사권 논란’의 연장선”이라며 “수사·기소 정당성을 갖춘 특검이 비상계엄 수사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게 맞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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