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윤 강제구인’ 시늉만…병원진료 알고도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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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약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 놓고 나흘간 아무런 진전 없이 구속기한만 까먹고 있는 셈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소환조사 불응, 올해 1월엔 체포영장 불응, 지금은 구속영장에 따른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상황을 윤 대통령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전날 2차 강제구인 시도가 윤 대통령의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로 무산한 데 대해 “미리 인지한 건 아니며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는데 9시 이후 도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전날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구치소는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고, 공수처는 이를 통지받은 뒤 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조사의 경우 구속 피의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심야 조사시간대에 복귀한 탓을 했지만, 외부 병원 진료로 윤 대통령 복귀가 늦어질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강제구인 시늉만 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도 상황이 비슷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을 2곳에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오후 2시에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군사 및 공무상 비밀(장소) 압수 시 사전 승낙 조항을 근거로 불승인했다. 관저 압수수색은 승인권자인 경호처장 권한대행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느라 부재한 탓에 4시50분 결국 실패했다. 승낙이 필요한 장소의 압수수색을 협의도 없이 간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일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공수처에 현재 교착상태를 돌파할 방안이 없다면 이번 주 내에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조기 송부하는 것이 방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불법 점거 시위하다 입건된 56명이 이날 구속됐다. 이틀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까지 포함하면 이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는 5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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