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2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여당 “노골적 재판 지연”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요청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검사 측은 이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과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인정된 이후 2심 단계에서 이 대표는 돌연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탓에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 당 대표실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후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인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 역시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표적 방법으로 꼽힌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64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