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재심 60년 만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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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5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불법 체포, 감금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에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를 받았다. 이에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고,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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