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대중지, 해리왕자와 합의…다이애나빈 사생활 침해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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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영국 대중지 그룹이 불법 정보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며 낸 소송에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중지 더선 등을 소유한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는 22일(현지시간) 해리 왕자와 그의 모친 고(故) 다이애나 왕세자빈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합의금 액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잘 아는 소식통은 총액이 여덟 자릿수라고 전했다. 영국 파운드화로 여덟 자리라면 최소 1000만 파운드(약 177억원)다.
앞서 해리 왕자는 1996∼2011년 더선과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 및 사설탐정들이 사기, 도청, 전화 해킹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200여 건 기사를 냈다며 소송을 걸었다.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NGN은 뉴스 오브 더 월드에 대해선 과거 사과한 적이 있다. 더선에 대해선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을 부인해 왔다.
NGN은 이날 서면으로 “더선이 1996∼2011년 사설탐정들의 불법적 행위를 포함한 일로 해리 왕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며 “또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탐정들의 전화 해킹, 감시, 사적 정보 오용에 대해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NGN은 “고 다이애나빈과 해리 왕자의 사생활, 특히 어린 시절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심각하게 침해해 해리 왕자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
NGN은 해리 왕자와 함께 마지막까지 소송에 남았던 톰 왓슨 상원의원(노동당)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를 사과하고 상당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신은 NGN이 더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해리 왕자의 승리라고 전했다. 해리 왕자의 변호사는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해리 왕자는 2010년대 후반부터 여러 대중지 그룹을 대상으로 일련의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6월 미러 그룹 뉴스페이퍼스(MGN)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고위 왕족으로선 13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고위 왕족이 됐고 그해 말 승소했다. MGN은 30만 파운드(약 5억3000만원)의 배상금과 법률 비용을 물었다.
해리 왕자는 이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 다이애나빈에 대한 미디어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맹비난해 왔다. 다이애나빈은 해리 왕자가 12세였던 1997년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NGN에 대한 소송의 첫 심리는 지난 21일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양측의 합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NGN은 불법 행위를 통한 사생활 침해 보도 의혹과 관련해 1300여 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합의했다. 영국에서는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고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휴 그랜트 등이 엄청난 소송 비용을 이유로 합의한 바 있다.
해리 왕자는 ‘미디어와 전쟁’을 다른 왕실 가족들과 불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해리 왕자는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서 해리 왕자는 찰스 3세가 자신의 소송에 반대했고 형인 윌리엄 왕세자는 언론사와 거액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왕실은 이에 대해 일절 답변하거나 언급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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