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꿎은 목숨 앗은 전세사기…'148억 인천 건축왕'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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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148억원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씨와 공인중개사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보증금 148억원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증금이 떼인 세입자들은 극심한 생계 고통을 겪다 숨지기도 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원을 추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액수 148억 가운데 68억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남씨가 재정악화 상황을 알게 된 이후로 추정되는 2022년 1월부터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같은 이유로 공범들도 해당 시점 이후로만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인천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남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각각 305억원, 83억원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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