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친명 당혹, 비명은 내심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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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23일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 일정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3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익명을 원한 친명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추가 증인·증거 채택 신청을 다 거부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며 불만을 비쳤다.
당초 민주당에선 2심 선고가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께 나오고,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유력 후보인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가 감히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중진 의원)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6·3·3’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친명계는 “선고 일정은 다소 빨라지더라도 1심보다 형은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애초에 대선 유력 주자를 그 정도의 혐의로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죄 이외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1심이 예단을 갖고 내린 판결인 만큼 2심에선 형이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1심 형량이 끝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명계 일각에선 내심 반색하는 기류가 흘렀다. 익명을 원한 비명계 인사는 “재판부가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오히려 국민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온전하게 존중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신속하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이 대표 측이 증인도 다수 신청하면서 재판을 끌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는데, 재판부가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무겁게 나오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기대감도 이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만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가 확 커지면서 대선 승부는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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