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등 통과…MBK는 소송 예고
-
1회 연결
본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이번 임시주총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찬성 76.4%로 통과시켰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다음 주총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은 찬성 73.2%로 가결됐다. 두 안건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지분율 경쟁에서 밀리는 최 회장 측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유리하다. 현 고려아연 이사회는 12명으로, 19명으로 상한을 두면 MBK 측이 새 이사들을 선임해도 과반을 확보할 수 없다.
임시주총은 최 회장 측 승리로 끝났지만, 법적 다툼이 남아 있다. 고려아연이 ‘상호주 규제’를 활용해 영풍(지분 약 25% 보유)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뒤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해 순환 출자 구조가 생겼다. MBK·영풍 측은 SMC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에 해당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 측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영풍은 50년간 고려아연 최대주주로 아무 문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갑자기 주총 전날 저녁 5시 반 이후에 이뤄진 공시를 이유로, 주주로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가 됐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