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헌재 4대 4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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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조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적시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당시 현직 위원 전체인 자신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이는 이후 국회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김태규와 피청구인 2명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법 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방통위법에는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위원의 수(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에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미에 대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불가피하게 5인 이하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떤 원인으로든 2인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가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2인 방통위 의결’을 두고는 수건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장 등이 낸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봤고,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12월 본안에서 권 이사장이 승소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임명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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