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장님 찬스뿐” 취업청탁 혐의…노영민·김현미,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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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는 23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리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비서관을 지낸 권모씨와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전모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의 계열사로 민간 회사지만,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에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있어 회사 운영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이 전 사무부총장이 취업한 상근고문 자리는 관례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천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를 활용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한국복합물류 측에 이 전 사무부총장 채용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4개월이 지난 그해 8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에 채용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총선 낙선 후 노 전 실장을 만났는데, 만남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총 1억356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총장과 노 전 실장 간에 취업 청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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