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이르면 3월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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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3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증인 13명을 요청하고, 10개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을 전부 기다리면서 증인신문을 계속 미룰 순 없고,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은 그대로 병행해야 한다”며 “소송지연이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의 유무죄와 관련된 부분 심리를 우선 집중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양형 관련해서 논하겠다”며 “핵심 증인만 추려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과 관련된 증인은 양측에 한 명씩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2월 6일)에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결심공판 시기를 미리 언급한 것은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3월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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