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김 ‘계엄은 합법’ 한목소리 주장…“상징적 차원서 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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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었다”며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지금 실무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따르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며 “그 전제 아래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병력 이동 지시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야당 권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증인 신문에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최상목 쪽지’ 모두 “내가 다 작성하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투입한)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 전 장관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더니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등 윤 대통령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휴정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하는 말들이기에 그 자체로 코믹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고령 집행 가능성 없다” “말씀하니 기억나” 주고받은 윤·김
윤 대통령과 충암고 1년 선후배 사이인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51일 만에 탄핵심판정에서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고, 김 전 장관은 중앙 증인석에 앉아 당초 예정된 90분을 훨씬 넘겨 150분간 변론에 임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도 찾아보며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을 자신이 다 썼다며 윤 대통령 측과 원팀으로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먼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제 관저에 그걸(포고령)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어차피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고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놔둡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네”라며 “평소엔 조금만 이상하면 법전부터 먼저 보시는데 그날은 안 찾으시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또 “‘전공의(처단)는 왜 집어넣었느냐’고 하니 장관이 ‘계도하는 측면에서 뒀다’ 이래서 저도 웃으면서 뒀는데, 그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등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한 조항이 담긴 포고령은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혔다. 그런데 논란이 된 조항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집행할 의사 없이 상징적으로 놔뒀다고 두 사람이 말을 맞춘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계엄 때)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말했고,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줬다”(12월 13일 본회의)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제가 작성”했고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구와 관련해선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의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기재부 내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조치사항 쪽지를 준 명단에 “외교부 장관(조태열), 경찰청장(조지호), 국무총리(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국가정보원장(조태용)도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맞다. 6~7장 준비했다”고도 말했다.
설 연휴 이후 2월 4일 열리는 5차 변론에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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