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X교회 신도" 등급까지 매겼다…법원난입, 또 사적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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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했던 시위대라며 사진을 게재한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신상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선 ‘법원 난입 폭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서부지법에 집단 침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들의 얼굴이 담긴 게시물이 공유됐다. 이름과 소속 단체, 보유한 유튜브 채널명 등도 함께 게재됐다. 가담한 정도에 따라 1~10까지 등급을 매기기도 했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개그맨 이혁재 등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신상도 담겼다. 현재 이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다.
피의자의 동선과 관련한 정보도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됐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된 A군(10대)에 대해서는 사진과 함께 ‘경기 OO에 위치한 XX교회 신도 아니냐’는 설명이 함께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A군의 사진과 구체적인 난동 당시 행동 내용을 캡쳐한 사진이 돌았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SNS가 발달하면서 남들에게 자신이 아는 정보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와 인간 본연의 호기심이 만나면서 사적제재 관련 정보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져 사적 제재 정보가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다수에게 공개된 곳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튜브에 게시된 사진이라서 이미 대중에 공개된 내용인 만큼 비난 요소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엄연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폭력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탐팀을 편성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었다며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까지 내걸었다. 현재 경찰에 체포된 90명 중 58명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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