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국회 불출석도 공수처가 수사”…野, 공수처 힘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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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증인의 출석 거부 및 모욕 행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공수처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섰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지난 21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해서 상임위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느냐”며 “이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등도 지난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 행위 ▶출석했더라도 증언 과정에서 폭행·협박·모욕적 언행으로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을 하는 경우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수사 가능한 검찰에 비해 수사 대상이 좁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국회 현안질의와 국정조사에 무더기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진석·신원식 실장은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불출석 이유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지난 22일 윤 대통령을 포함해 1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폐지해도 모자랄 판에 새로운 권한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6일 통화에서 “공수처가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 수사랍시고 저렇게 하니 형사 사법체계가 허물어졌다는 비판까지 있다”며 “태생부터 민주당이 다급하게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기관을 이제는 민주당이 전용 수사기관처럼 쓰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공수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형법) 명예교수는 “검찰 수사라는 기존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을 늘리는 건 법안의 실효가 없어 보인다”며 “공수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국면에서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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