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물함 정리한 학생에 교수가 “절도 처벌해달라"… 결과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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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대학교 공용 사물함을 정리한 학생에게 교수가 "절도 혐의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정을 넣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교수는 '10만원 상당의 가방과 외투를 학생이 마음대로 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대학생 임모(26)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교 근로장학생이던 임씨는 공용 공간에 있는 사물함에서 A교수의 물건을 버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말까지 개인 물건을 정리해달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는데도 물건이 정리되지 않자 임씨는 A교수에 전화를 걸어 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교수는 서적이 든 가방과 외투가 없어졌다며 임씨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절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임씨는 자신이 물건을 치우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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