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2시간 전 돌연 연기…崔대행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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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표면적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최 대행이 막판까지 ‘헌재 선고가 나도 즉각 임명은 안 할 것’이란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써 재판관 8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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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김종호 기자

선고 2시간 전 연기…헌재, 추가 자료 검토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57분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은 선고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초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선고 일정을 잡았었다. 그런데 2시간 앞두고 선고 취소 및 무기한 연기를 알린 것이다.

두 사건은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권이 침해당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각각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연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신, 이날 오후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이 같은 취지로 “심판 각하” 요청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측 입장을 다시 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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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낮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체적으로 최 대행 측은 2011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연기 결정이 국회 비준 동의권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가 각하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소수 구성원에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할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어긋난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조약비준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최 대행 측에는 “재판관 후보자 추천 당시 여야 합의 관련 진술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헌재가 앞서 지난달 22일 첫 변론에서 최 대행 측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마무리 짓고선 추가 검토로 선회한 것이다.

속도 내던 헌재, ‘절차적 흠결’ 지적에 제동

신속 재판을 밀어붙이던 헌재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법조계에선 “절차적 흠결 논란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실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달 22일 한 번의 변론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고 이틀 후 선고 기일(2월 3일)을 잡았었다. 최 대행이 지난달 24일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낸 변론 재개 요청도 3시간 만에 기각했다. 이번 선고 연기는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두 번째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지만 “복잡한 속내가 작용했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헌재로선 조기 위헌 선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여 ‘9인 체제 완성’이란 숙원을 해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여권의 비판이 거세질 우려 역시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3인 재판관의 이념 편향을 이유로 회피 촉구 의견서까지 낸 상황이어서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선고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일각에서 졸속 재판 비판이 계속 나오니 ‘당사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졸속 심리’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신동욱 수석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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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尹 탄핵심판도 영향…일각 “8인 체제 선고할 듯”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지속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이 많았다. 노 변호사는 “이번 선고 연기로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해 다음 기일에 선고하더라도 최소 1~2주는 더 걸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실적으로 8인 체제에서 선고될 것 같다”며 “그 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다면, 새 재판관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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