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이상민에 MBC·JTBC 등 봉쇄∙단전·단수 지시" 檢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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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 발표 1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2분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은 말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연 국무회의는 요식행위였을 뿐 사실상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 결과다.

3일 법무부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재구성한 계엄 직전의 상황을 이같이 설명하며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의미로, 불법 비상계엄 논란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 이상민에 MBC·JTBC 봉쇄, 단전·단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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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단전, 단수 지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결론 내렸다. 뉴스1

10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MBC·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고도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경향신문, MBC·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다. 오후 11시 34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단수를 위한 경찰 조치 사항을 확인했고, 3분 뒤 허 청장에게 전화로 “신문·방송·여론조사업체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공소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재이첩하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 역시 수사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조작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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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근한 계엄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국헌 문란 행위로 ‘제2수사단 체포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대원들을 모은 뒤 “우리는 장관님 지시에 따라 상부 명령을 받았다”며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제2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별도 수사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문 전 사령관의 지시 직후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케이블타이와 안대·복면·밧줄 등을 준비한 뒤 제2수사단 부대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했다. 아침 출근길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도방위사령부 지하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다. 특히 정 대령은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직원 체포를 ‘공무 집행’으로 포장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담화와 입장문 등을 통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경위 등을 반박하는 수사 내용도 대거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선관위에 대규모 군 병력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檢 공소장 "폭동" "자유민주질서 파괴"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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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에게 투입 가능한 군 병력 규모를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사전 모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다. 이어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라고 군 지휘부에 경고했다.

검찰은 국회·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감금을 시도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린 일련의 지시들을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공소장의 결론을 끝맺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목 쪽지’ 등에 대해선 “헌법상 국민주권제도와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입증됐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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