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승계만 목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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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미전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검토할 때 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 확대를 지향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파급 효과가 큰 공소사실을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유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심과 결론은 동일하다”고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옛 미전실 임원들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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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각 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높여 합병 시 삼성물산 1주가 제일모직의 약 0.35주에 해당하도록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높인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이후 삼성물산 지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당시 합병 기대감으로 제일모직 주식이 부양됐던 것일 뿐,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가 조정을 위해 유리한 정보는 공표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거나 회계법인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대주주에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조작됐다거나, 위험 요인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제일모직이 대량의 자사주 매입을 하며 인위적으로 주가관리를 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매매했고, 시장의 가격형성을 침해할 정도의 사기적 부정거래라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를 지원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청탁했다는 내용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직원 증언에 의존한 공소사실인데 증언이 변해서 믿을 수 없고, 국민연금은 전문성 있는 곳인데다 합병 시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의 큰 변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18년 회계부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과징금 80억원 등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등의 문제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일부 잘못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는 진실을 공시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된다”며 “하지만 회계 처리는 유용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올바른 자료를 기재한 이상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다면 ‘의도’를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9년 압수한 삼성바이오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와 에피스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서버,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외장하드 증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ㆍ선별 등 절차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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