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언론사 봉쇄 지시”…검찰 공소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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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JTBC·MBC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안 된다’ ‘70년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계엄에 반대하는데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께 한겨레·경향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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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에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오후 11시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 단전·단수를 위한 경찰 조치 사항을 확인했고, 그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4개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국헌문란 행위로 ‘제2수사단 체포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담겼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대원들을 모은 뒤 “우리는 장관님 지시에 따라 상부 명령을 받았다”며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제2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별도 수사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문 전 사령관의 지시 직후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케이블타이와 안대·복면·밧줄 등을 준비한 뒤 제2수사단 대원들에게 중앙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했다. 아침 출근길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도방위사령부 지하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다.

김용현 “병력 1000명 미만” 보고하자, 윤 “그 정도면 되겠네”

특히 정 대령은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직원 체포를 ‘공무집행’으로 포장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담화와 입장문 등을 통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경위 등을 반박하는 수사 내용도 대거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선관위에 대규모 군 병력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에게 투입 가능한 군 병력 규모를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사전 모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다. 이어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라고 군 지휘부에 경고했다.

검찰은 국회·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감금을 시도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린 일련의 지시들을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며 공소장의 결론을 끝맺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목 쪽지’ 등에 대해선 “헌법상 국민주권제도와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입증됐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부인한 내용도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한편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주 2회(화·목)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 중이다. 탄핵 사건은 지난달 23일까지 4차 변론을 마쳤고,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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