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독성 없다” 홍보…임시마약류 ‘러쉬’ 밀수·유통한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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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준하는 ‘러쉬’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A씨(2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해 유통한 중간 유통책 B씨(33)와 C씨(35)도 동일한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니병과 라벨지 등을 함께 위탁수하물로 부쳐 밀반입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은신처에서 러쉬를 직접 제조했다. A씨가 제조한 양은 4ℓ에 달했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다.
그는 러쉬를 유통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다.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C씨를 통해 유통했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한국을 오가다 명품 리셀러로 활동하던 중 최근 판매가 부진하자 베트남에서 값싼 러쉬 원재료를 들여와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총 3.42ℓ 양의 러쉬를 압수했다. 다른 유통책들도 찾아 추가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적할 방침이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여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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