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 유흥주점, 알고보니 ‘마약 소굴’이었다…9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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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종·천안·아산·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및 클럽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업소 도우미 8명·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 66명 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4000만원 상당으로 이 중 7억원 상당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엑스터시 139정·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 결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매수자인 베트남인들을 추가로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주점이나 클럽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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