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한길 "헌재 휩쓸 것" 발언에…시민단체 "내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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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역사강사 출신으로 극우 유튜버로 전향한 전씨는 구독자가 백만 넘는 자신의 대형 유튜브 채널은 물론 대규모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은 내란죄이므로 이를 선동하는 것은 내란선동죄”라며 “전씨의 선동은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데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튜브에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문 권한대행 등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전씨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세행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한 데 대해서도 “다 보도된 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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