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고보조금 횡령에 20억원대 사기까지…장애인단체 전 간부 2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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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장애인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불법으로 전대 받아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단체 사업권 빌미로 보증금 챙겨…국고보조금도 횡령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겐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장애인단체에서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무총장 등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단체의 감사 및 행정부회장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입찰받았다’며 ‘보증금과 후원금을 내면 약 7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주차장 1년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해당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총 8500만원을 건네고 장애인단체가 위탁받은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사업과 활동 지원급여 제공 사업을 전대 받았다. 사업 권한은 장애인단체만 갖고 있으며, 개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런데도 A씨는 시군구에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보조금 약 5억746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애인단체가 ‘고용 창출을 위해 국가 연계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10명을 속여 총 19억 621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재판부 “피해액 못 갚고 국고보조금 환수 안 돼” 중형 선고

A·B씨가 개별 투자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각각 3억7000만원, 23억21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단체)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임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정관 규칙을 개정한 후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사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부정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자격이 없는데도 협회 임원직을 맡은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계획적인 데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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