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G 맏사위 윤관, 종소세 123억 소송 1심 패소…法 “거주자 맞다”

본문

17388192142087.jpg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 공동취재단

LG그룹 오너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가 120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벤처캐피탈로, 윤 대표가 중국·한국 지사 등 아시아 투자를 총괄하는 제너럴 파트너로 재직하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2023년 3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소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윤 대표 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윤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종소세 123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강남세무서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해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소득세 123억700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는데,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듬해 12월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국내 거주자’ 여부였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 거소(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은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로 분류돼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국내 체류일수는 7년 평균 180.6일로 고의적으로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 “BRV캐피탈에서 업무하며 국내에서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 “2016~2020년까지 가족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쟁점이 됐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 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며 윤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의 국내 여러 투자 활동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어서다. 특히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926억원을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2023년 11월)을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BRV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 블록딜을 통해 에코프로머티 지분 430만주를 4550여억 원에 매각했다.

17388192143705.jpg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윤관 BRV캐피털매니지먼트 대표. 사진 LG그룹

한편 윤 대표와 구 대표 부부는 LG가 상속분쟁 이후 구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23일 두 사람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긴 것이 대표적이다. BRV는 2023년 4월 심장 희귀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했는데, 구 대표가 이같은 투자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인 혐의다. BRV 투자 이후 메지온 주가는 1만8000원대에서 한때 5만원대로 치솟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0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