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崔대행 "마은혁 임명, 헌재가 여야 합의 판단하는 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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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는…(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나오면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묻자 나온 답변이다. 최 대행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미룬 상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재차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를 것이냐”고 물었지만, 최 대행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다고 결정하며 바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냐, 심사숙고해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최 대행은 앞서와 같은 답을 했다.
최 대행은 대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임명의 선결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이 맞는다는 결정을 내려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따를 수 있다고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의 최종 결정은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냐”(용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인사가 있어야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각 장관이 책임지고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안에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절차대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번에 승진 내정 고위직 인사 4명 모두 너무 빠른 승진이라는 지적에 최 대행은 “구체적인 건 모른다”고 답했다.
한덕수 “헌재, 납득할 탄핵 판결 아니면 국민 분열”
이번 경찰청 인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 경찰 조직 내 2인자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박 국장은 내란 주요종사자로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박 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상 정무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야당 의원들에게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대행 전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나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이 있을 수 있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야당의 올해 예산 삭감의 파급 효과를 정부에 묻는 말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 수사에 지장이 없냐”고 물었다. 이 차장검사는 “있다. 통계를 뽑아봤는데 압수수색 건수가 3분의 1 정도로 준 것으로 기억한다. 비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수사를 많이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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