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폭력 난동 녹색점퍼남 옆 ‘검은복면남’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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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소화기로 문을 부순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이어 옆에서 함께 폭동을 벌인 검은 복면 차림의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체포돼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은 JTBC 보도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특정해 추적에 나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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