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증인신문 시간 제한 불공정"…헌재 "초시계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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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신문 시간이 부족하고 반대신문 사항도 하루 전 제출하게 해 상대방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계엄 관련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각 30분, 이후 2차 주신문·반대신문이 각 15분씩 정해진 것을 두고도 "진술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데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양쪽 모두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 제한 역시 양측이 동등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쪽에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며 "국회 측의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쪽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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