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친이 성폭행해 임신까지”…거짓 신고한 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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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했다.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A씨가 무고한 강간 혐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후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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