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여행 공짜로 시켜줄게" 고교 동창이 건넨 '수상한…
-
1회 연결
본문
![17393377030178.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393377030178.jpg)
경찰이 배달책으로부터 금괴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금괴를 찰흙 형태로 특수 가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해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원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괴의 무게는 총 85㎏으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났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하고 금괴 5개(5.5㎏)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홍콩에서 금을 면세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먼저 홍콩에서 금괴를 산 후, 현지에서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해 찰흙처럼 물렁물렁해지게 가공했다. 이렇게 금괴를 화학처리하면 금괴처럼 보이지 않고 몸에 붙이기도 편리한 데다 금속 탐지에도 잘 걸리지 않아 공항 검색을 통과하기 쉬운 점을 노렸다.
이들은 가져온 금은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 금 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소비세가 약 10% 환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A씨 등은 주로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금을 옮기면 의심을 받기 쉬워 한국 인천공항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금을 가져오면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들이 금을 받아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17393377031792.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393377031792.jpg)
금괴 밀수사건 흐름도. 그래픽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공항을 벗어나 한국 내국으로 금이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밀반송에 해당한다.
장병용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장은 “확인되는 신종수법은 관계기관에 수시로 통보하고,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