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 자녀 앞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해 살인한 3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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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해 9월 16일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으며,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에는 B씨의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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