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자기 실직·질병·폐업했다면…생계비·의료비부터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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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 복지 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 서울시]

#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임모씨는 시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갑자기 중상을 입었다. 미성년 자녀 2명과 거주 중인 상황에서 일을 못 하면 생계가 걱정이었다. 금융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해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아니었다. 다행히 양천구청 직원이 임씨를 찾아와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의료비·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었다.

#2.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 허모양(17)은 친모가 교정시설에 수감되면서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동산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모친 소유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니다. 생계가 막막했지만, 서울형 긴급지원 덕분에 생계비·주거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동작구 동주민센터에서 소개한 주거복지상담소 덕분에 아동 임대주택도 신청할 수 있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해 새로운 꿈을 품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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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복지 지원 규모. 그래픽=차준홍 기자

서울형 긴급복지 덕분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탈출한 사례다. 서울시는 12일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2015년 시작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조례가 지원하기 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단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후속 조치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해엔 월 소득이 222만8445원에 미치지 못하는 1인 가구에만 긴급복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239만2013원으로 기준액을 7.3% 올렸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액이 6.4% 상승했다(572만9913원(2024년)→609만7773원(2025년)).

지원금액도 올랐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 인상했다. 지난해엔 71만3100원을 지급했다면 올해는 73만500을 준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1% 올랐다(183만3500원→187만2700원)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 금액 인상으로 고물가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지원 횟수도 다소 유연해졌다. 연 1회 지원한다는 원칙은 동일하지만, 한 차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이후 또 다른 사유로 다시 위기 상황에 빠지면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경우 별도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해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 월 7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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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은 142억원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구청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아닌 이웃한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와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금을 주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부담이 높아졌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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