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 거래 후 5억원대 대금 안 주고 달아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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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가상화폐(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튿날 저녁 서초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며 추가 수사를 진행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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