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말 아닌 3초' 尹 탄핵심판 선고?…헌재, 조기종결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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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당초 전망됐던 3월 말보다 앞당겨진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13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앞당기려는 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모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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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7차 변론에서 한 총리와 이 직무대리 증인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에서 논의하겠다”만 밝혔다. 헌재는 채택한 증인 15명 중 4차(1명)·5차(3명)·6차(3명)·7차(4명) 변론기일까지 11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해 채택된 증인 신문은 모두 마치게 된다.
헌재가 강의구 실장 등 3명에 대해 추후 증인 채택을 하면 변론기일이 더 지정될 수 있다. 한 변론기일에서 최대 4명까지 증인신문을 해온 만큼 3명 모두 채택된다 해도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은 한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주 2회(화·목요일) 심판 일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 신문(9차)을 잡는다고 해도 18일 하루면 된다.
증인신문을 마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측과 윤 대통령측 모두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한두 차례 추가 지정하게 된다. 총 17차례 변론이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5일 뒤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마지막 증인신문 4일 뒤로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다가 국회 측 요청에 따라 다시 3일 뒤로 연기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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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2주 내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14일 만에 선고했다. 이 같은 전례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추세를 고려하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약 80일 만이다. 박근혜(91일)·노무현(63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의 중간쯤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헌재가 무리하게 속도 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법리 다툼을 활발히 벌이는 점, 절차적 흠결 논란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탄핵 사건 일정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판 신속 선고를 우려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12일 헌재에 방문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분열을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검증하는 재판’을, 국회 측이 ‘신속한 종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시점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절차적 흠결 논란이 커지면서 사법부 신뢰도는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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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이재명 “두 달 내 대법 결론 안 난다” 강조 까닭은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속도와 연계해 조절하는게 아닌가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3월 중순에서 3월 말쯤 항소심 선고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므로 조기 대선이 앞당겨질수록 이 대표에겐 유리해지는 구조다.
그런데 헌재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초 실시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헌재가 3월 초·중순 인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질문에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선고 후)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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