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월…법원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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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가해차량 영상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며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제네시스 G80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후 차씨는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정밀 감정 결과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차씨는 이날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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