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늘이 아버지 “사전에 흉기 준비한 계획살인, 강력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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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하늘양은 부검 결과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해당 여교사 A씨(48)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병원 진료기록 등을 압수한 뒤 자료를 분석해 계획 범행 여부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 가해교사 A씨가 학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흉기를 구입한 점과 돌봄교실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교사 체포영장은 상황을 봐가며 집행하기로 했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하늘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봤을 때 계획살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늘이 부검에 동의한 것도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늘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린 학생이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늘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초등학생을 위해 먼저 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하늘이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다시는 하늘이 같은 불행한 아이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은 문제 교사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 등을 담은 법을 말한다.
김씨는 학교 측의 아쉬운 대응도 지적했다. 그는 “가해 교사의 휴직과 복직 과정, 업무 분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하늘이 사태를 막지 못한 학교 측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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