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말 아닌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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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당초 전망됐던 3월 말보다 앞당겨진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13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헌재는 7차 변론에서 한 총리와 이 직무대리 증인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증인 채택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헌재는 채택한 증인 15명 중 4차(1명)·5차(3명)·6차(3명)·7차(4명) 변론까지 11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13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은 하지 않기로 해 채택한 증인신문은 이날 끝난다.
헌재가 강의구 실장 등 3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18일 9차 변론 한 번이면 마칠 수 있다. 지금까지 하루 최대 4명까지 증인신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최후진술을 듣기 위해 10차 변론기일을 20일 목요일로 잡더라도 이론상 다음 주에 모든 변론을 마칠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2주 내에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최종 변론기일 후 11·14일 만에 선고했다. 이 같은 전례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추세를 고려하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
권성동, 헌재 항의 방문 “신속 선고, 정치적 편향성 드러낸 것”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약 80일 만이다. 박근혜(91일)·노무현(63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의 중간쯤이다. 헌재의 속도전 움직임을 놓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법리 다툼을 활발히 벌이는 점, 절차적 흠결 논란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탄핵 사건 일정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헌재 움직임이 조기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속도에 연계해 조절하는 게 아닌가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3월 중순~말께 항소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후 한두 달 내에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므로 조기 대선이 앞당겨질수록 이 대표에겐 유리해지는 구도다. 헌재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초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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