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해군 함정, 한국서 만들게 되나…“동맹국서 건조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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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시사한 가운데 최근 미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지난 5일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1건씩 발의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같고, 주체만 해군과 해안경비대로 나뉜다. 동맹인 한국·일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의 함정 건조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반스-톨레프슨 수정법)으로는 이처럼 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 내 해상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만 가능하다는 규정(존스법)도 있다. 한마디로 이런 법적 제한을 동맹에 한해 풀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 해군은) 총 355척의 함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 중”이라며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노후함을 개량하는 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에선 외국 조선소에서의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동맹국 조선소라 해도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소유·운영하면 해당이 안 된다. 미국의 동맹 중 첨단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일본뿐이다.
지난 의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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