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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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과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계엄 요건에 맞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구성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건 아니다. 내란죄는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에게 폭동 등 내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다”며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도 알지도 못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출동시켰을 뿐이다. 출동하지 못했다면 항명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김 전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 검찰 “증거인멸 정황, 반복 우려”
군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군 검사는 “이 전 사령관은 무기 혹은 장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심문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면 증언 앞둔 증인들을 압박해 자유로운 증언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군 검사는 “구속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데다가 사안이 중대하고 이 전 사령관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군 판사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및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 연락을 자주 하느냐”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임무와 토의 때문에 접촉은 많이 했다. 개인 연락처는 있지만 다 비화폰으로 연락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품에서 안경을 꺼내 쓴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펜으로 메모하거나 방청석을 지켜봤고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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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뒤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가 없단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인원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부담스러운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증거 인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과의 말 맞추기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말을 맞출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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