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의대 정원, ’학장 의견‘ 반영해 조정 추진…의협·환자단체 의견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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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뉴스1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할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추계위가 내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의대 학장 의견을 반영해 대학 총장이 자체 조정하는 보완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키를 쥔 의료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차가 여전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이 마지노선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14일 입법 공청회, 19일 법안소위에 이어 3주 연속 테이블에 법안을 올려 '원포인트' 심사하는 것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으면 복지위·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정부는 앞서 의료계 등에서 나온 반대 의견을 고려해 수정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고, 총장이 의대 정원을 바꿀 수 있다는 부칙에 의대 학장 의견 수렴 조항을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내놓은 '복지부 장관이 내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학 총장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부칙이 일주일새 바뀌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급적 소위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2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비공개로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가 독립 기구이자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추계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협 입장은) 기존에 밝힌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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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생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부칙에 대한 반발도 크다. '추계위 합의 불발'이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각 대학이 큰 폭의 증원을 결정할 거란 우려가 깔렸다. 실제로 바뀐 부칙에 따라 의대 학장 의견이 반영되더라도 내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 이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장들이 조정할 수 있는 정원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3058명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사 등 공급자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는 걸 반대한다. 추계위 권한도 독자 의결권을 주는 것보다 심의·자문 정도로 제한하자는 데 가깝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수정 대안 등이 나왔지만, 공청회 때 낸 의견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직전까지 각계 의견이 갈리다 보니 여야 간에 법안 합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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