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르는 게 값인 '잠·삼·대·청'…실거래 2억 떨어진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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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김경록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빗장이 풀린 이른바 ‘잠삼대청(서울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 아파트 시장에서 호가가 1억~3억원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천차만별이다. 해제 전후 가격이 급등한 곳이 있는 반면, 일부는 되려 1억~2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후 열흘 동안 '잠삼대청'에서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16건(23일 기준, 해제 제외 단지 미포함)이다. 상승 거래는 9건, 하락은 7건이었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135㎡형(이하 전용면적)은 14일 31억8500만원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1월 10일)보다 1억9000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17일 잠실동 트리지움 59㎡는 1월 최고가보다 2000만원 하락한 22억35000만원에 팔렸다. 청담동 청담삼성3차 114㎡는 19일 25억1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인 지난달 18일보다 9000만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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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반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는 13일 40억원에, 청담e편한세상 136㎡는 14일 31억4000만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썼다. 잠실 트리지움 85㎡는 직전 거래보다 9000만원 오른 26억원에 17일 실거래 신고됐다.

이처럼 호가와 실거래 가격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은 실제 거래가 급매물부터 소화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실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거래는 발표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것일 수 있다. 잠실동 A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해제는 예상됐던 이벤트라 지난해 말부터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실제 거래는 급매물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매도·매수자의 희망가격 차이가 크다"라고 전했다.

같은 동·단지 내의 서로 다른 특성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원래 이 지역은 지하철역과의 거리, 남향 여부, 층수 등에 따라 2억~3억원 차이가 난다"며 "매수자는 호가에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도 일단 분위기를 관망하고 있어 거래가 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과열 양상 속 매수-매도자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있는 소위 랜드마크 아파트는 지난 1년 새 집값이 이미 10~20%가량 뛰었다. 여기에 시장 과열을 우려한 서울시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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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져 거래량은 늘겠지만, 토허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어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를 끼고서라도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대기 수요가 풍부한 만큼 잠삼대청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현장 소식으로는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되지 않은 최고가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래가 누적되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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