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의협 "엑스레이 적극 활용" 선언…의협 "무면허 행위&…

본문

1740475101877.jpg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의사들이 앞으로 골절·폐렴 등을 진단할 때 쓰는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레이 기기를 진료 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한의사·의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한의협 임원진을 중심으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한의사들의 이 같은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쓰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최근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발단이 됐다. 정 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엑스레이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의 유권 해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엔 한의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한의협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 의료기기가 이미 존재하는데 (한의협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81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