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진숙 탄핵 불발에…野, '방통위 의결 최소 3인' 법개정 강행

본문

17405639794337.jp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원 16명 중 야당 위원 9명만 찬성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현재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된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방통위법이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원래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자 방통위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4명의 헌재 재판관이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405639795919.jpg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사정족수 3인 조건 외에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고,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를 생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마음먹고 버텨 부처를 마비 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굳이 임명을 안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것”이라며 “방통위원 3인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무력화된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13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