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마의혹 이철규 아들 넉달 만에 잡아놓고 “의원 아들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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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30대)씨의 대마 수수 미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12 신고를 접수한 지 4개월 뒤에 이씨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 의원 아들이란 사실을 몰랐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언론 보도(중앙일보 2월 28일자 6면)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해 10월 29일이고,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다”며 “이씨를 검거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약 두 달, 이후 검거까지 또 50여일이 걸린 셈이다. 이씨 신원을 특정한 뒤 ‘왜 곧바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 수사 및 공범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에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검거해 당일 체포하기 전까지 소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검거 다음 날 언론 취재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취재가 시작된 뒤 이씨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물어봤다는 취지다. 이씨 검거 당일인 지난달 25일 경찰 안팎에 ‘이 의원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확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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