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서 70대 기사 몰던 개인택시 담벼락 쾅…3명 사망,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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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고 택시 현장. 사진 울산소방본부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6일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70대 A씨가 운전하는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이 70대 탑승객 4명을 태우고 내리막 구간을 달리던 중 도로 옆 숙박업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사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70대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70대 탑승객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또 택시 내 블랙박스를 수거해 운전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 사고 직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국내에는 70대 택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단, 만 65세 이상이 되면 3년마다 적성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고령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운전 교육을 수강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미국 일리노이주나 뉴햄프셔 주의 경우 75세 운전자는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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