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싸움 끼어든 의붓아들 흉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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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아내의 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4월 29일 오후 7시11분쯤 자신의 의붓아들인 B씨(35·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남성의 유튜브를 본다며 아내와 다퉜고, 다툰 아내가 아들집으로 가자 아내에게 전화해 “중국에서 이혼하자. 결혼에 들어간 비용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와 아내의 전화 통화를 듣던 의붓아들 B씨가 다툼에 끼어들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들고 의붓아들 집으로 찾아가 B씨를 19회 이상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아내와 5살짜리 어린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옷을 갈아입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려 도주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들을 무차별적으로 19회 이상 흉기로 찔렀고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확실하게 살해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보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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